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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융합전공] 융합전공 소개
작성자 : 광주전남혁신플랫폼 관리자 작성일 : 2022-09-01 13:17

1. 의미
지역혁신플랫폼에 참여하는 2개 이상의 대학이 협력하여 새롭게 설치•운영하는 전공
*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1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
* 이하 내용은 광주전남지역혁신(iU-GJ) 융합전공 운영 지침 참조
 


*자료: 대학저널

 



2. 융합전공 대상 분야
지역혁신플랫폼 혁신분야와 학문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합전공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외 학과에도 융합전공을 설치•운영할 수 있다.

3. 융합전공 지원 요건
융합전공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참여대학의 재학생이며,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① 소속대학에서 학사 학위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이거나 이수예정인 자(계절하기 제외)
② 소속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자이거나 이수예정인 자(계절학기 제외)
③ 소속대학에서 신청학기 직전까지 학점 전체 평균이 2.5 이상인 자
④ 소속대학의 학사 관리 규정에 의해 융합전공 신청이 가능한 자

4. 수업 운영
① 학사운영은 정규학기(1학기, 2학기), 계절하기(하계, 동계)로 하며, 학사일정은 융합전공위원회에서 정한다.
② 수업은 학사관리시스템(LMS)을 활용하여 원격수업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비대면 수업, 사전 녹화 동영상 콘텐츠 활용 수업, 대면 수업, 현장실습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.

5. 학점 및 융합전공 인정 기준
① 융합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융합전공 수료•인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되며, 소속대학의 학사규정 등에 따라 소속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한다.
② 융합전공 학사과정은 부전공으로 이수하며, 최소 21학점의 전공인정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③ 융합전공 전문학사과정은 수료•인증을 위해 최소 12학점의 전공인정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
6. 인증서 발급
① 융합전공을 수료한 경우 지역협업위원회위원장, 소속대학 총장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한다.
② 인증서 발급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에 신청한다.